
뜬금없이 국세청으로부터 우편한통을 받았어요.무언가 하면서 개봉을 했는데요 사업자현황신고안내라는 고지더군요사업장현황신고 한마디로말해 집이 1주택이상있는사람에게 보내주는것인데임대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무대리인 없이 다가오는 5월에 간단히 자진신고를 하려 했지만, 생소한 안내문을 받고 당황스러웠어요.안내받은 ‘사업장 현황’이 어떤 제도인지 그래서 보게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이른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만 합니다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업장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자다 가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 과..........
국세청 주택임대사업자현황신고안내 개인사업자등록아닌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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