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코로나19로 입원·격리한 이들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이 가구당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오미크론 유행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예산이 바닥난 지자체들이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심근염도 백신 이상반응 보상대상에 포함됐다. 격리 1인 24만→10만, 2명 땐 41만→15만으로 축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현행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을 격리 일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1일 2만원씩 5일분)을 정액 지원하고,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7일간 격리할 경우 1인 24만4,000원, 2인 41만3,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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