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공단에서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변경 지침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건설업 사업주 분들은 오늘의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준 현행 국민연금에서는 분기별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신고 안내문]을 주기적으로 사업장 팩스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안내문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한 달 미만 근로했거나 분리적용된 두 개 이상의 현장에서 8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가입제외로 소명이 가능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기준에 대한 가입조건은 아래의 포스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소득기준 추가, 관련 Q&A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 blog.naver.com 2. ...
원문링크 :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기준변경 안내(25.7.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