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저희 회원사에서 질의하신 사업장이나 현장에서 필수로 갖추고 있어야 할 인사노무 관련 서류와 보존기간에 대해서 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사노무 관련 대표적인 보존의무서류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관련 보존서류 구분 보존의무서류 근거법령 보존기간 기산일 1 근로자 명부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3년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 마지막으로 작성한 날 4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임금 결정‧지급‧계산 등이 완결된 날 5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6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승급‧감급이 완결된 날 7 휴가에 관한 서류 휴가가 완결된 날 8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 ...
원문링크 : 사업장 및 현장에 필수로 비치해야할 인사·노무 관련서류와 보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