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급증, 한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노알남]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급증, 한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배슬옹, 서예진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상시근로자가 5인이 넘는데도 5인 미만으로 위장한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이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보도를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위장하여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를 한 것과 관련하여 위법적인 부분은 무엇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배) 노무사님, 혹시 저희 영상 중에 5인 미만 사업장 관련한 시리즈가 있던 것 알고 계신가요?

서) 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적용이 되고 어떤 것들은 적용이 안되는지를 정리해 놓은 시리즈 맞죠? 5인 미만 사업장...


#5인미만사업장 #5인미만위장사례 #5인미만판단기준 #5인이상사업장 #5인이상판단기준 #노알남 #사업장쪼개기 #판단기준 #한사업장판단기준

원문링크 : [노알남]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급증, 한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