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및 시행에 따른 특정 품목·산업이 화물차주 구분을 폐지하고, “짐을 싣고 다니는 운수사업법 상 모든 화물차주”로 재정의함으로써,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이 전면확대 되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신고와 관련해 그에 따른 계도기간 및 보험료 경감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변경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 연장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계도기간)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까지였던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된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1년간 한시적 운영)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기간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 월 보수액신고, 단기노무제공내역확인신고 등 미신고·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계도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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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계도기간) 연장안내(2025.6.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