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최근 들어 경기 불황이 높아지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근로 유연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에는 임금의 감소가 없지만,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기존의 임금을 감소시키려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1시간 근로시간 단축하면서 기존 임금을 감소시키려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사업주는 가장 먼저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조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구두로도 가능하나 분쟁에 대비하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임금에 대해서 근로자의 임금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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