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야 하나요?


[노알남]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요즘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회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여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가 있어서 오늘은 이를 자세히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회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에 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체제(제2장 제1절), 안전보건관리규정(제2장 제2절), 안전보건교육(제3장) 및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5장 제2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건물의 미화나 경비 등을 제3자에게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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