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노알남]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배슬옹, 서예진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인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배) 서노무사님, 오늘따라 많이 피곤해보시네요? 서) 네.

요즘 조금 바쁘네요.. 52시간 지키기가 무척 빠듯합니다. 배) 힘내세요. 4시간에 30분씩 휴게시간은 가지시구요.

그런데 노무사님, 방금 얘기했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시간, 또 휴일의 적용을 안 받는 근로자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서) 음..

감시 단속적 근로자를 말씀하시는거죠? 고용노동부에서 승인받아야 하는..

배) 네. 그분들 뿐만 아니라 꼭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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