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노알남]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jZfMjcg/MDAxNzE5NDExMjE4MDY1.fEazSNCYpNcfGyrtIC1OfNHblCyEOeY9yYgN9IJuCW4g.gAHBxnwfKW208Mt7fkDQMZ4lOcOx5X86iEwJo8kZN6Ag.JPEG/230627%B0%A8%BD%C3%B4%DC%BC%D3%B1%D9%B7%CE%C0%DA2.jpg?type=w2)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배슬옹, 서예진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인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배) 서노무사님, 오늘따라 많이 피곤해보시네요? 서) 네.
요즘 조금 바쁘네요.. 52시간 지키기가 무척 빠듯합니다. 배) 힘내세요. 4시간에 30분씩 휴게시간은 가지시구요.
그런데 노무사님, 방금 얘기했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시간, 또 휴일의 적용을 안 받는 근로자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서) 음..
감시 단속적 근로자를 말씀하시는거죠? 고용노동부에서 승인받아야 하는..
배) 네. 그분들 뿐만 아니라 꼭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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