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 내 복지의 일환인 사내대출제도를 통해 대출해간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이에 오늘은 저희 법인으로 들어온 상담 내용을 토대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사내대출금을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퇴사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장기 근속하신 분이어서 퇴직금이 2천만원정도 예상됩니다. 다만, 이분의 사내대출금액이 아직 천만원 가량 남아있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퇴직금에서 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사내대출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저희 블로그에서 이전 판례에 따른다면 근로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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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근로자 퇴직시, 사내대출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