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수당산정


일용직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수당산정

안녕하세요.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다른 업종과는 달리 일당제 형식의 일용직근로자가 많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산정과는 다른 방법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난주 대한경제신문에 게재된 [Q&A] 칼럼을 공유합니다.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은 업종에 따른 전문적인 노무관리 자문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급여아웃소싱 체계를 갖추고, 400여 자문사들의 다양한 근로형태에 따른 적법하고 정확한 임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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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일용직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수당산정 대한경제신문 2022.12.8. Q.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최초 준공일정보다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준공일정을 맞추기 위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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