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다른 업종과는 달리 일당제 형식의 일용직근로자가 많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산정과는 다른 방법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난주 대한경제신문에 게재된 [Q&A] 칼럼을 공유합니다.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은 업종에 따른 전문적인 노무관리 자문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급여아웃소싱 체계를 갖추고, 400여 자문사들의 다양한 근로형태에 따른 적법하고 정확한 임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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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일용직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수당산정 대한경제신문 2022.12.8. Q.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최초 준공일정보다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준공일정을 맞추기 위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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