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탄핵 #대통령내란죄성립 #대통령탄핵확정 #대통령경호처의역할 #경호처 #내란죄의수괴 #대통령의신분변화 대통령이 내란죄의 수괴로 판정을 받거나 탄핵으로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는 경우, 대통령경호처의 역할은 법률적 지침과 대통령의 신분 변화에 따라 조정됩니다. 대통령 탄핵 및 내란 성립시 경호처의 역할 1.
탄핵 결정 시 경호처의 역할 직무 정지 상태에서 경호 지속: •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경우, 경호처는 여전히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제공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통령의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의결 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경호가 유지되었던 사례.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 탄핵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해당 법률에 따라 경호처의 경호는 종료되며, 필요시 경찰이나 다른 기관의 경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내란죄로 유죄 판결...
#경호처
#내란죄의수괴
#대통령경호처의역할
#대통령내란죄성립
#대통령의신분변화
#대통령탄핵
#대통령탄핵확정
원문링크 : 대통령이 내란죄의 수괴로 판정을 받게 되거나 탄핵이 되었을 경우, 경호처의 역할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