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구성인원 #헌법재판관9인체제 #헌법재판탄핵심판조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모두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탄핵심판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규정된 심판 절차에 따라 재판관의 결원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가능한 재판관 인원수는? 1.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요건 •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 재판관이 결원 상태라도 심판 절차는 최소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참여하면 진행 가능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재판관이 7명 미만일 경우에는 심판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2.
탄핵심판의 요건 • 탄핵심판은 재판관의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됩니다. • 결원 상태에서 재판관 수가 7명이라면, 6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므로 사실상 요구되는 찬성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예: 7명 중 6명이 찬성하면 약 85.7%의 찬성 비율이 필요합니다. 3.
결원 상태의 심판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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