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적 계승 순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적 계승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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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이를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적 계승 순위 1.

헌법 제71조: 권한대행의 원칙 •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 이 조항은 대통령의 부재로 인한 통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헌법적 장치입니다. 2. 국무총리 부재 시의 대행 순위 •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행정각부의 장(장관)이 순차적으로 수행합니다.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국무총리 다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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