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을 국무총리가 해야하는데 여당 대표와 함께 2인 체체로 수행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무총리가 해야하는데 여당 대표와 함께 2인 체체로 수행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비상계엄 #대통령탄핵 #권한대행 #국무총리 #여당대표 #2인체체국정운영 #헌법적계승순위 #대통령권한대행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확히 정해진 헌법적 계승 순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가능??? 국무총리 & 여당대표 1.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 •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 대행 순위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위원 중 상위 순위자가 권한대행을 이어받습니다. "여당 대표는 헌법적 계승 순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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