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본인부담상한초과분지급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 지급 1.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란 무엇인가?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연간 의료비가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87만 원~7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환자에게 돌려줍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2023년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 지급 시작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초과된 의료비를 9월 2일부터 환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대상자는 총 201만 명으로, 2조 6,27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평균적으로 1인당 131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상자 확대 및 지급 규모 증가 올해 본인부담 상한제의 수혜 대상자는 작년보다 1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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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 지급 개시, 대상 201만 명, 총 2조 6278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