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및 출산시 세제혜택 결혼 및 출산시 세제혜택 대한민국은 이미 초저출산의 나라로 전세계에 낙인이 찍혀버린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을 정부에서 금전적 보상으로 채우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출산시 세제 혜택이 더 늘어났습니다. 결혼, 출산 등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 가구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 세액 공제 신설 혼인신고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혼인신고분에 대해 적용하며, 생애 1회로 한정합니다. 부부 각 1명당 50만 원씩으로, 초혼·재혼 구분이나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야당이 '결혼하면 300만 원 세액공제' 취지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금액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4 세법개정안' 저출생 대응 지원 정책. 시각물=이지원 기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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