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24년4월19일 공포되었고 24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2024년 7월 1일부터 1년에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이하 ‘본인부담차등화’)한다고 합니다.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90% 상향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민 들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 남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과다 이용 시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본인부담차등화란? 본인부담차등화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 본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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