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경기 한파로 소득이 중단된 소상공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도 함께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향후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실업 크레딧’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실업 크레딧 제도란? 실업 크레딧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본인은 25%만 부담하여 최대 1년(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출산, 군복무, 실업)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의 한 종류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초과 또는 연간 종합소득(금융·연금소득 포함)이 1,680만 원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보험료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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