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1년간 月최대 1만8천원 인상…月소득 617만원 초과 소득자에 영향 대다수 가입자는 영향 없어…소득수준 변화 반영해 매년 조정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천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은 최대 9천원 늘어난다. 보험료율 자체가 오르는 것이 아닌 매년 이뤄지는 연례적인 조정이지만, 소득 상위 및 하위 구간에 속한 가입자들은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무한정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해...
원문링크 : 내달부터 오르는 국민연금 보험료…누가 얼마나 더 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