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25년간의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편의점을 개업했습니다. 처음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했는데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는지,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4대 보험, 퇴직금까지 신경 써야 한다고 들었는데 알바생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건가요?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됩니다. 아르바이트 직원 고용 시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Q. 아르바이트 직원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포함돼야 합니다.
Q. 최저임금 지급은 꼭 지켜야 하는 거죠?
A.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만3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변동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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