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협 "의료인의 판단 대신 보험사 임의 판단은 진료권 침해" "8주 초과 치료 시 지급보증 중단 권한은 명백한 셀프심사"…입법 즉각 철회 촉구 자동차보험 개정안을 둘러싸고 환자의 치료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픽사베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보험사의 셀프심사로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에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경과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사가 지급보증 중단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결정하는 방식이다. 한의협은 이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졸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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