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건강보험료·소득세 ‘이중고’…실수령액 줄어드는 이유


국민연금 수급자, 건강보험료·소득세 ‘이중고’…실수령액 줄어드는 이유

1. 국민연금 수급자,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부담 ‘현실화’ 국민연금을 받는 노년층이 실제로 손에 쥐는 연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라는 이중 부담 때문입니다. 특히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금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남을 수 없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야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피부양 가구의 7.2%(약 24만 9천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264만 원, 월평균 약 22만 원에 달합니다. 갑작스러운 보험료 부담은 노후 생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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