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민연금 수급자,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부담 ‘현실화’ 국민연금을 받는 노년층이 실제로 손에 쥐는 연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라는 이중 부담 때문입니다. 특히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금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남을 수 없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야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피부양 가구의 7.2%(약 24만 9천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264만 원, 월평균 약 22만 원에 달합니다. 갑작스러운 보험료 부담은 노후 생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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