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프리랜서 장례지도사도 근로자”…퇴직금 청구는 3년 내 해야 1. 사건 개요 및 배경 프리드라이프와 위탁계약을 맺고 ‘프리랜서’처럼 일해온 장례지도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 청구 시효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A씨 등 11명은 2008~2013년부터 프리드라이프와 의전 대행 위탁계약을 맺고 ‘의전팀장’으로 장례의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5년 11월, 프리드라이프가 자회사 현대의전을 설립해 의전업무를 넘기자 이들은 프리드라이프와 계약을 해지하고 현대의전과 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씨 등은 2021년 6월, 프리드라이프와 현대의전을 상대로 “사실상 동일한 법인에서 근로자 지위로 일했다”며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는 프리드라이프와 계약을 해지한 지 5년 7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2. 1·2심과 대법원 판단 1심은 장례지도사들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출근 의무도 없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원문링크 : 대법원 “프리랜서 장례지도사도 근로자”…퇴직금 청구는 3년 내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