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표지 발급기준, 車 아닌 사람 중심으로" 복지부에 전환 권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행 장애인이 탑승한 택시나 업무용 차량 등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e브리핑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발급 범위와 방식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시행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보행 장애인 본인이나 함께 사는 민법상 가족의 보유·임차 자동차 한 대에만 발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행 장애인이 부득이하게 택시나 공유 차량, 업무용 차량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
특히 경제적 이유 등으로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행상 장애가 있더라도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끊이지 않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불법주차 신고 건수 ↑ "사회적 공감 부족 탓"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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