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7일까지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편의와 권익을 크게 강화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제도 운영 중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시 서류 간소화 가장 큰 변화는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조정 및 정산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이 간소화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소득 변동을 증명하기 위해 각종 소득 관련 서류(예: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직접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파악 자료(간이 지급명세서 등)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의 서류 준비 부담이 줄고, 보험료 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과오납 보험료 환급 이자 계산 기준 명확화 더 내거나 잘못 낸 보험료를 돌려...
원문링크 : 2025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