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탄 자살과 상해사망보험금 분쟁, 실제 사례와 상세 대응법


번개탄 자살과 상해사망보험금 분쟁, 실제 사례와 상세 대응법

1. 사건 개요와 보험사의 입장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피보험자의 유족이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는 번개탄 구입, 차량 밀폐, 발화 등 일련의 행동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자살을 면책사유로 판단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거나, 과거 우울증 진단이 경미하거나 치료 이력이 없으면 ‘정상적 판단’ 상태였다는 논리를 강화합니다. 2.

보험약관의 예외 조항과 법리 보험약관의 기본 원칙 대부분의 상해사망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예외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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