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애 키우느라 힘든 고딩엄빠에게 복지서비스 제공 의무화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든 고딩엄빠에게 복지서비스 제공 의무화

4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시행 청소년한부모 자녀 출생신고 시 지원 서비스 안내 의무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실시 혼자 애 키우는 고딩엄빠에게 복지서비스 제공 의무화. 여가부 여성가족부는 4일부터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에게 임신부터 출산, 양육, 경제적 자립 등 관련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에 따른 조치이다. 먼저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정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를 제작해 배포한다.

안내서에는 청소년한부모가 임신 및 출산부터 자녀의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까지 상황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서비스를 4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수록하였다. 안내서는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가족센터 등 244개소에 배포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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