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있어 연금 깎인 사람' 8년새 4배로…李·金 모두 폐지 공약


'소득 있어 연금 깎인 사람' 8년새 4배로…李·金 모두 폐지 공약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가 '연금 삭감'이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삭감을 말한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깎는 제도를 말한다. 월 309만원 넘으면 깎는다. 309만원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 후, 사업자는 비용 공제 후 소득을 말한다.

공제 전 기준으로는 411만원이다. 309만원 초과액을 5개 구간으로 나눠 다르게 삭감한다. 가령 초과액이 100만원 미만(1구간)이면 초과액의 5%를 삭감한다.

월급(근로소득 공제 후 기준)이 399만원이면 초과액 90만원의 5%, 즉 4만5000원 깎는다. 초과액이 400만원 이상(5구간)이면 월 50만원 이상 깎는다.

다만 연금의 절반까지만 깎는다. 민원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 왜 죄 없는 연금을 깎느냐"라고 항의한다.

[감액 구간 및 계산 방법] 구간 초과 소득액(월) 감액률(월) 감액 예시 1구간 100만원 미만 초과액의 5% 39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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