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가 '연금 삭감'이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삭감을 말한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깎는 제도를 말한다. 월 309만원 넘으면 깎는다. 309만원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 후, 사업자는 비용 공제 후 소득을 말한다.
공제 전 기준으로는 411만원이다. 309만원 초과액을 5개 구간으로 나눠 다르게 삭감한다. 가령 초과액이 100만원 미만(1구간)이면 초과액의 5%를 삭감한다.
월급(근로소득 공제 후 기준)이 399만원이면 초과액 90만원의 5%, 즉 4만5000원 깎는다. 초과액이 400만원 이상(5구간)이면 월 50만원 이상 깎는다.
다만 연금의 절반까지만 깎는다. 민원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 왜 죄 없는 연금을 깎느냐"라고 항의한다.
[감액 구간 및 계산 방법] 구간 초과 소득액(월) 감액률(월) 감액 예시 1구간 100만원 미만 초과액의 5% 399만원...
원문링크 : '소득 있어 연금 깎인 사람' 8년새 4배로…李·金 모두 폐지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