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법원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지인할인’을 받은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실손보험 약관 해석에 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보험 실무에 중요한 지침을 제시했다.
사건의 개요와 쟁점 이번 사건은 피보험자가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지인할인’ 명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일부를 할인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한 데서 비롯됐다. 보험회사는 할인된 금액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피보험자는 할인 전 의료비 전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도입되기 전 체결된 실손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약관 문구가 지인할인으로 감액된 금액도 포함하는지 여부였다. 판결의 핵심 논리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약관 해석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첫째, 약관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객관적·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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