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극저주파 자기장·납 등 장기 노출과 신경교종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판결 요약


서울행정법원, “극저주파 자기장·납 등 장기 노출과 신경교종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판결 요약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는 2025년 3월 27일, 약 32년간 통신장비 유지보수 기사로 근무하다 뇌종양(신경교종·교모세포종)으로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2024구합50582)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81년부터 2013년까지 통신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하며 지하 맨홀 전화선 설치·정비, 납땜, 휴대전화 통화 등 다양한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됐다. 2008년 신경아교종 진단을 받았고, 2011년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으로 재진단, 치료 끝에 2018년 사망했다.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유해요인 장기 노출과 질병 발생 A씨는 극저주파 자기장(ELF), 고주파전자기장, 납 등에 31년 이상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확인.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극저주파 자기장·고주파전자기장 등을 2B군 발암물질(인간에 발암 가능성이 있음)로 분류. 납 역시 직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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