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의계속가입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총정리] 퇴사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임의계속가입과 피부양자 등재를 고민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임의계속가입 시 피부양자 자격조건,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임의계속가입은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 퇴사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36개월(3년)까지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로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임의계속가입과 피부양자 제도 차이 구분 임의계속가입 피부양자 등재 보험료 부담 본인이 직접 납부(직장가입자 수준) 0원(직장가입자 가족의 보험에 편입) 자격 조건 퇴직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소득, 재산, 부양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최대 유지기간 36개월(3년) 자격요건 충...
원문링크 : 임의계속가입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