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2,000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과 고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도 근로소득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고지 방식,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1.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기준 적용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4대보험을 회사에서 납부하는 근로자) 중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의 범위 종합소득에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단 근로소득은 제외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는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부과 시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고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소득자료가 통보된 후 약 8~10월경에 추가 보험료가 산정되어 고지됩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건강보험료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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