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통지의무’ 위반, 보험금을 못 받거나 감액해야 한다?


계약 후 ‘통지의무’ 위반, 보험금을 못 받거나 감액해야 한다?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이라는 무형의 상품은 가입할 당시 피보험자의 과거 의료 진료 이력 및 현재 상태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릴 의무(상법 제651조 고지의무)가 있다. 이에 더해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이후에도 본인에게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증가되거나 감소된 사실이 발생하면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상법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들은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지만, ‘통지의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의 결과는 법적으로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과거에는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보험회...



원문링크 : 계약 후 ‘통지의무’ 위반, 보험금을 못 받거나 감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