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수령 가던 배달기사 산재 가능한가요


음식 수령 가던 배달기사 산재 가능한가요

‘콜 수락’ 시점부터 노무 제공 완료까지 업무수행 판단 대리운전중 고객에 당한 폭행 직무 한도 넘거나 도발땐 제외 인천 한 도로에서 배달노동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경인일보DB # 사례1.

배달라이더 A씨는 여러 배달 앱 플랫폼을 이용해 음식 배달 업무를 합니다. 그는 평소와 같이 콜을 받고 음식을 받으러 오토바이로 음식점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로 발목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음식물을 수령 후 배달 중이 아니라서 산재로 안 된다고 해 답답한 심정입니다. Q.

배달라이더가 콜을 받고 배달음식 수령 전에 오토바이로 음식점으로 이동 중에도 산재보상이 되나요? A.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배달라이더의 경우 콜을 수락해 오토바이를 탄 시점부터 최종 노무 제공 완료 시점까지를 업무 수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콜 수락 후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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