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 난폭운전: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뜨리는 반복적·위험한 운전(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급차선변경 등).
보복운전: 특정 상대에게 고의로 위협·공포를 주는 운전(예: 급정거, 진로방해, 밀어붙이기, 위협적 추월 등). 2. 처벌 규정 및 수위 보복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흉기 등 협박죄, 특수상해 등) 적용. 1년 이상 징역~10년 이하 징역, 3년 이상 징역(상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협박 시) 등 중형 선고 가능.
운전면허 100일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실제 판례: 보복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징역 3년 6개월, 1억 원대 손해배상 등 엄벌 난폭운전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벌점 40점, 40일 면허정지, 구속 시 면허취소 및 1년 결격기간.
형사처벌: 특수상해·폭행 등 적용 가능. 3. 보복운전 사고의 보험처리 원칙: 고의사고는 보험 보상 불가 자동차보험은 ‘우연한 사고’만 보상 보복운전은 ‘고의사고’...
원문링크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처벌과 보험처리, 피해자 유의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