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본 원칙 : 후미추돌과 안전거리 미확보 후미추돌 사고에서의 기본 원칙은, 뒤차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간주되어 후미 차량의 과실이 100%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예외 : 선행차량(맨 앞차)의 급정거, 비정상적 행위 맨 앞 차량이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도로 밖 대각선으로 급정거한 경우에는 앞차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행차량의 급정거가 명백히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었다면, 앞차 과실이 20~40%까지 인정될 수 있으며, 후미 차량의 과실은 60~80%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 앞차의 급정거가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예: 도로 위 장애물, 앞차의 사고 등)라면, 후미 차량의 100% 과실이 유지됩니다. 3.
실제 다중추돌(3중, 4중) 사고의 과실 구조 차량이 여러 대 연쇄적으로 추돌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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