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와 공모 시 처벌 더 무거워...고용보험법 위반 넘어 사기죄 적용 가능.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강력한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단순히 부정하게 받은 돈만 돌려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되고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경우 재취업까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다. 일정 기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악화,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의 이유로 직장을 잃었을 때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이런 지급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해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이를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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