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 입원비 청구 갈등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 입원비 청구 갈등

의료·보험제도의 사각지대 1. 백내장 수술 외래진료로 간주되는 구조적 이유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IOL)를 삽입하는 표준화된 외과적 절차로, 일반적으로 10~20분 내에 종료되며 회복 시간도 짧습니다.

수술 전: 산동, 국소마취, 눈 주위 소독 수술 후: 회복실 관찰 및 1~2시간 이내 퇴원 이러한 특징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서는 포괄수가제 적용, 즉 입원 개념 없이 외래 기반의 정액수가로 보상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2. 병원의 입장 : '의학적 필요'에 따른 장기 체류 권고 일부 병원은 백내장 수술 후 감염 위험, 안압 변화 출혈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근거로 환자에게 6시간 이상 체류를 권고, 이를 '입원'으로 간주하고 고액 진료비를 부과합니다.

실제 청구 사례: 눈 한 쪽 기준 400만~500만 원 양안 기준 진료비 총액: 800만~1,000만 원 그러나 이는 의료계 내부 판단에 근거한 것이지 건강보험법상 '입원'의 정의와는 괴리가 있습니다. 3.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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