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자 2개, 건강보험료는 1번만 납부 사업자가 2개 이상이어도 건강보험료는 개인(본인) 기준으로 1번만 부과됩니다.
사업체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건강보험료를 사업장별로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두 사업장의 소득이 모두 합산되어 본인 명의로 한 번만 납부합니다 즉, 사업소득이 많아질수록 보험료는 증가할 수 있지만, 사업장 수만큼 중복 납부하지 않습니다.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산정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보험료 산정 요소 두 사업장의 총 사업소득 합산 재산(주택, 건물 등) 자동차 보유 내역 이 모든 항목을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3. 근로자 고용 시(직장가입자)와 사업장 수 직원(근로자)을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여러 사업장에 각각 근로자가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단, 대표자 본인은 한 곳에서만 직장가입자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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