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2개인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은?


사업자가 2개인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은?

1. 사업자 2개, 건강보험료는 1번만 납부 사업자가 2개 이상이어도 건강보험료는 개인(본인) 기준으로 1번만 부과됩니다.

사업체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건강보험료를 사업장별로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두 사업장의 소득이 모두 합산되어 본인 명의로 한 번만 납부합니다 즉, 사업소득이 많아질수록 보험료는 증가할 수 있지만, 사업장 수만큼 중복 납부하지 않습니다.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산정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보험료 산정 요소 두 사업장의 총 사업소득 합산 재산(주택, 건물 등) 자동차 보유 내역 이 모든 항목을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3. 근로자 고용 시(직장가입자)와 사업장 수 직원(근로자)을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여러 사업장에 각각 근로자가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단, 대표자 본인은 한 곳에서만 직장가입자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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