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오로 피보험자 서명란에 A씨 이름으로 자필서명했다.
추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보험사는 자필서명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의 서명이 잘못됐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보험사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는 A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청약서 상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서명란에 계약자인 A씨의 동일한 자필서명이 기재된 것이 확인됐다.
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피보험자와 오랜시간 통화해 피보험자의 동의의사를 충분히 확인했고, 보험계약 체결 후 계약자가 5년간 61회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경우 판례(대법원 2006다69141 등)상 계약의 무효여부도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설령 계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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