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받지 못한 삶들] 아동학대 77% ‘친부모’… 아이들은 누가 지켜주나


[돌봄받지 못한 삶들] 아동학대 77% ‘친부모’… 아이들은 누가 지켜주나

아동학대 처벌과 예방, 한계, 그리고 강화 방향 아동학대 처벌과 예방은 매년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특히 친부모 등 가족에 의한 학대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와 검거 모두 증가 추세이며, 2024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는 2만9,735건, 검거 인원은 1만3,942명에 달합니다.

이 중 76.9%가 친부모에 의한 학대였습니다. 처벌 제도 현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방임 등 모든 형태의 아동학대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신체적 학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정서적 학대, 방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성적 학대: 7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까지 가능 학대로 인한 중상해·사망, 반복적 학대, 직무상 학대(공무원·교사 등)는 가중처벌. 2024년 12월과 2025년 6월 시행되는 개정안은 아동학대 미수에도 실형을 선고하고, 친권상실 청구 등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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