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하다가 프리랜서(3.3%)로 계약이 전환되면 보험 관련 사항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국민연금 납부의무와 고용보험 상실신고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곤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 전환 시 주의해야 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관련 핵심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1. 프리랜서 전환 시 국민연금 자격 변경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로 등록되어 보험료가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4월분 국민연금 고지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됩니다. 하지만 이후 계약 형태가 프리랜서(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 전환되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가 되므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본인의 신고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직장가입자일 때와는 계산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2. 고지서를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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