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만기시 이자소득의 분리과세는?


연금저축 만기시 이자소득의 분리과세는?

연금저축 만기 해지 시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될까? 연금저축 만기 해지(즉, 연금이 아닌 일시금 수령)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과세 방식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연금저축이 만기되어 해지할 경우, 이자소득이 분리과세로 종결되는지, 아니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종합과세)되는지 아래에서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연금저축 만기 해지 시 과세 원칙 연금저축을 해지(일시금 수령)시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세액공제 등)에 대해 추징세가 발생하며, 발생한 이자소득은 일반 금융소득(이자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자소득 과세 방식 이자소득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15.4%) 후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본인의 모든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5%)로 과세됩니다 정기예금 등과의 합산 여부 합산 과세 연금저축 해지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다른 정기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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