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해서 불임 걱정"…정부, 난자·정자 냉동비 지원


항암치료해서 불임 걱정"…정부, 난자·정자 냉동비 지원

[2025년 보건복지부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가 2025년 4월 28일부터 항암치료, 수술 등으로 인해 향후 임신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남녀를 위해 난자·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영구 불임이 우려되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의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1.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항암치료, 난소·고환 절제,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염색체 이상 등)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 2025년 1월 1일 이후 생식세포(난자·정자)를 채취한 경우 신청 가능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필수1 2.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생애 1회 한정 여성: 난자 냉동(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최대 200만 원 지원 남성: 정자 냉동(정액 채취,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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