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명단공표…왜 반복되나? 건강보험을 좀먹는 거짓청구 실태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9곳의 명단을 4월 23일부터 6개월간 공식 누리집에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한의원 3곳으로, 이들은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는데도 진료비와 시술비 등 총 6억 2,272만 원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기관은 36개월 동안 3,552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고, 최고 거짓청구액은 2억 8,295만 원에 달했습니다 명단공표 기준과 절차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대비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명단공표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료계, 소비자단체, 언론, 변호사, 건보공단, 심평원, 복지부 등 9인 구성)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대상자에게는 사전 통지와 20일간 소명 기회가 주어지며, 재심의 후 최종 확정됩니다.
명단에는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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