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상황 요약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 (약 3~4년 전부터).
질의자는 직장가입자로 별도 건강보험료 납부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보니 2019년도부터 본인 외 다른 가족 건강보험료 체납분이 있는 상태.
현재 부모님은 기초수급자로 의료급여 혜택(건강보험X) 적용 중. 과거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본인의 부담이 될 수 있어 걱정. 2.
주요 확인할 사항 ▷ 과거 건강보험료 체납은 누구 명의인가요?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던 가족 구성원의 보험료는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귀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귀하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체납 내역의 납부 대상자 명의, 과거 부과 기준, 납부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3.
가능한 해결방안 1. [일반적인 보험료 '소멸'은 어려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 소멸이나 면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분할 납부...
원문링크 :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건강보험료 미납분 해결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