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 수령 절차와 IRP(개인형퇴직연금) 입금 방법


퇴직후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 수령 절차와 IRP(개인형퇴직연금) 입금 방법

1. DC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이전이 원칙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자는 퇴직연금(DC, DB) 또는 퇴직금 모두 반드시 본인 명의의 IRP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만 55세 이전 퇴직자라면 IRP 계좌 개설이 필수입니다 2. 퇴직연금 수령 절차 1) IRP 계좌 개설 은행, 증권사 등에서 IRP 계좌를 개설(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계좌 개설 후 IRP 계좌번호를 회사에 제출 2) 회사에서 퇴직연금사업자에 지급 요청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 퇴직연금사업자는 DC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본인 IRP 계좌로 이체. 3) IRP 계좌로 입금 확인 후 수령 IRP 계좌로 입금이 완료되어야 퇴직연금(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입금 후에는 연금(만 55세 이상) 또는 일시금(일시불) 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조회 시 DC 직장가입자로 나오는 이유 회사에서 퇴직연금 자격상실(퇴사 처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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