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DC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이전이 원칙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자는 퇴직연금(DC, DB) 또는 퇴직금 모두 반드시 본인 명의의 IRP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만 55세 이전 퇴직자라면 IRP 계좌 개설이 필수입니다 2. 퇴직연금 수령 절차 1) IRP 계좌 개설 은행, 증권사 등에서 IRP 계좌를 개설(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계좌 개설 후 IRP 계좌번호를 회사에 제출 2) 회사에서 퇴직연금사업자에 지급 요청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 퇴직연금사업자는 DC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본인 IRP 계좌로 이체. 3) IRP 계좌로 입금 확인 후 수령 IRP 계좌로 입금이 완료되어야 퇴직연금(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입금 후에는 연금(만 55세 이상) 또는 일시금(일시불) 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조회 시 DC 직장가입자로 나오는 이유 회사에서 퇴직연금 자격상실(퇴사 처리) 및 ...
원문링크 : 퇴직후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 수령 절차와 IRP(개인형퇴직연금) 입금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