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자동 지급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는 신청해야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27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자동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 급여입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학교 재학 중이면 20세 이하)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소득 수준과 장애 정도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했지만… 그동안은 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서도 수당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죠.
이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자동 지급하는 방향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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