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으로 월급을 받고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나 3.3% 원천징수도 하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직장인(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건강보험 가입 시 "직장인"이라고 신고해도 되는지, 그리고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 직장가입자 자격 기준 4대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 제공 사실만으로도 가입 대상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업장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 3.3% 미공제의 의미 3.3% 원천징수는 프리랜서(사업소득)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자(직장인)라면 4대보험이 적용되어야 정상입니다 현금으로만 급여를 받고 4대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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